평생교육종합/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업무철저

항공기 2012. 12. 19. 01:12

1. 평생교육원 및 직업훈련기관에  긴급 공지합니다

 

2. 최근 노동부 에서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불시에 훈련기관에 업무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훈련기관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출석부관리를 소홀히 하여

   6개월행정명령을 받고 있는 기관이 있는줄로 압니다.

 

4. 그래서 여러 평생교육원, 훈련기관에 긴급하게 공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사업주훈련이던, 재직자계좌제던, 근로자 직무향상과정을 시행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이 종료되면 항상 출석부는 출석, 지각, 조퇴를 명확히 기재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정리안하고 공란으로 하던지, 기재를 태만히 할시 노동부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그에 대한 업무불성실로 행정시정을 요구하오니 훈련기관이 그로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7. 물론 훈련일지도 꼬박꼬박 작성을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

 

8. 그리고 사업주훈련중 위탁교육 하는기관은 반드시 사전에 수강료를 사업주한테서 입금할시 통장으로 입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않으면 지원금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념하세요 

세금계산서는 받드시 영수 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9. 그외 훈련실시 신고미비, 훈련생허위기재,  과정편성표나 훈련과정신고내용과 틀리게 교육편성, 강사신청서와 다르게 강사편성등 여러 위반내용이 있는줄 압니다.. 그래서 변경시는 반드시 훈련실시 3일전 노동부나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사전에 연락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조치안하고 시행하다 적발 될시 엄중한 시정명령을 받으니 유념바랍니다...

 

10. 혹 직업훈련중 문의사항있으면 010-6227-0785 로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