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4대 보험 간단히 알아보기 [2013.1.1일 기준] |
| 국 민 연 금 | 건 강 보 험 | 고 용 보 험 | 산 재 보 험 | |
가입 대상 | 연령 | 18세 이상 60세 미만 | 연령제한 없음 |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 받는 자) | |
제외 | ▪타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선택) ▪의료급여수급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월 6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 | ▪65세 이상(가입 의무․보험료미부과․실업급여제외) ▪1개월 60시간(주15시간)미만 ▪타연금 가입자․외국인․사용자 | ▪타연금 가입자, ▪사용자 ▪연령제한 없음 | |
사용자 | 가입대상 (무보수 대표이사 제외) | 가입대상 (무보수 대표이사 제외) | 가입불가 | ||
외국인 | 보험 가입여부는 보험별로 다름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 ||||
취득 | ▪취득일 1일은 당연납부 ▪월중 입사자 보험료 납부여부 선택(희망/미희망) | ▪월중입사자는 다음달부터 ▪취득일 1일 : 납부 ▪피부양자 취득신고 | ▪학력․직종․주당근무 시간 등 신고 ▪입사(퇴사)한 달 일할 계산한 보험료 산정 | ||
상실 | ▪2일 이후 상실 : 1개월분 납부 | ▪상실신고시 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함으로 보험료 정산실시 | ▪고용보험 신고시 유의사항 : 퇴직사유 정확히 기재 (실업급여 받는 사유) ▪상실신고시 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함으로 보험료 정산실시 | ||
소득상한선 | 389만원 | 7,810만원(월) | 없 음 | ||
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의 9% ☞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 ▪보수월액의 5.89%(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요양보험료) ☞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전체 합계액 × 보험료율 ☞ 실업급여 (1.1% ☞ 사용자와 근로자가 1/2씩)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산재보험료는 규모 또는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요율 다름, 사용자만 부담 | ||
신고마감 납부마감 | ▪매월 15일 신고 마감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2011.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고지) | ||||
소 득 (적용기간) |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1회 정기결정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근로소득 미확인자는 5월 소득총액신고 안내 ※적용기간:당해7월-익년6월 | ▪매년 2월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보험료 정산), 급여변동시 또는 퇴직시 보수총액 신고 ※적용기간:당해1월-당해12월 | ▪매년 2월말까지 신고하여 전년도 보험료 정산 및 당해연도 보험료 결정 (자진신고 자진납부 원칙/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확인 및 정산) | ||
급여변경 | 신고불가 | 신고가능 (직장가입자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신고가능 (월평균보수변경신청서) | ||
위 내용은 공단의 업무지침 변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으로 문의 바람.
< 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안내 > - 국민연금 (www.nps.or.kr) ☏국번없이 1355 - 건강보험 (www.nhic.or.kr) ☏1577-1000 -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1588-0075 - 고용센터 (www.ei.go.kr) ☏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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