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과정별자료/광고

2014년 1월20일 Facebook 이야기

항공기 2014. 1. 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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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계좌제 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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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25호 2014년도 계좌제 훈련과정 훈련직종별 자비부담액 공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실업자등의 계좌제 훈련과정의 자비부담액』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종별 자비부담액(기준) 가.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상 아래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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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원설립조건 계좌 지원한도의 재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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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계좌 지원한도의 재부여)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가 계좌를발급받은 이후 연속해서 180일 이상 취업 또는 창업하였다가 실직또는 폐업한 경우에 제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제9조에 따른 계좌 지원한도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실업자가 계좌의 유효기간 만료 후 180일이 지나도 취업 또는 창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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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원설립조건 계좌의 사용 및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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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계좌의 사용 및 사용중지)①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계좌의 사용이 중지되며,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대면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의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1. 계좌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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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원설립 계좌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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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계좌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정지)① 계좌의 유효기간은 계좌발급일부터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실업자등에 대한 계좌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계좌의 잔액은 소멸한다. ② 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등이 출산, 상병(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사유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좌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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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원설립 재직자계좌제 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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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계좌 지원한도)① 계좌의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업자등: 200만원 2. 재직자: 「고용보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연도에 200만원. 다만, 동 지원한도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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