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흔히 ♣고용보험환급제도, 환급교육♣ 등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사업주지원금훈련입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단체로 평생교육원에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지만, 개인이 듣고 싶은 과정이 있으면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개별적으로 평생교육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단체로 교육받을 때 유용한 제도>
사업주지원금훈련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직원들을 교육시키고(자체), 그 소요된 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환급해주는 것입니다.(자체적으로 가능함)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하고 있는 고용보험 비용에서 충당하는 것이지요.이 제도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단체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할 때 경우,
일단 이러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라는 계획을 짜서 관할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 실시신고, 수료보고를 하고, 비용신청을 해서 받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만, 요즘은 대부분 이런 복잡한 절차를 교육전문업체가 위탁받아서 진행해주곤 하죠.
=>국제HRD평생교육개발원에서 모든 대행실시.
그래서 교육 받는 당사자라면, 그냥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 참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육계획을 짜는 담당자라면, 위탁업체 선정해서 복잡한 부분을 맡기면 되는거죠. ^^
<개인이 교육받을 때>
평생교육원에서 사업주지원훈련 혹은 고용보험적용 과정이라는 명칭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해놓고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는데요,
비용은 회사에서 내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환급 받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동의를 구해놓고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동의를 얻으셨다면, 다음은 위탁계약서를 평생교육원측에 제출하고 교육비 결제는 회사 법인카드나 회사 은행계좌에서 계좌이체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 받으시고, 수료증을 받아 회사로 제출하시면 회계담당자가 교육비 환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항>
1. 지원금
정부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냐 하면서 과정 마다 다릅니다.
해당직종별, 회사규모별, 과정 기간별, 수강인원별로 정부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지원금은 과정이 시작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원금 계산법 : 훈련직종단가 x 조정계수 x 총시수 x 1.2 = 1인당 훈련비♣
2. 수료기준
지각, 결석, 조퇴 등의 시간을 빼고,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미수료 처리 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교육대상
일명 고용보험환급제도 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정규직, 비정규직)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수강할 수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장님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선생님들이나, 공무원, 군인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채용전의 상태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기업에서 채용전에 신입사원연수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지원금훈련 제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얼마든지 문의 하세요.
지원하는 훈련생 서류
위탁계약서(회사직인필), 훈련생명단,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주통장사본
(2)사업주_직업능력개발훈련_지원규정(고시_2014-13,_20140303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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