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석률”이란 실제 출석일수 또는 실제 출석시간을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으로 각각 나누어 백분율(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로 표시한 값을 말한다.
2. “수료”란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인터넷원격훈련과정에 있어서는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를 이수하고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미수료”란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미만을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
4. “수강포기”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을 수강중인 사람이 해당 훈련과정 종료 전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하여 수강할 의사가 없음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정훈련일수 또는 소정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수강포기로 보지 아니한다.
5. “훈련기관”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6. “지원금 기준금액”이란 훈련기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한 1인당 수강료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한 금액을 말한다.
7. “제휴금융기관”이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의 발급과 훈련비용 정산․지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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