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자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교육원, 학원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크로스오버 시도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청에서5가지 요건에 맞아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일반법인과 사단법인에 대해서만 알아 보겠습니다.
법인이라해도 개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출하는 서류 등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다만 일반법인과 사단법인 모두 정관과 사업목적에 평생교육원사업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법인의 경우엔 정관 등을 수정하는데 있어 큰어려움이 없지만 사단법인의 경우엔 총회를 거쳐 회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정확하게 문서화해야 하는 등의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발족당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쉽게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꼭 사단법인 주체로 해야한다면 개인평생교육원을 내고 동시에 정관수정을 진행하여 수정이 된이후에 양도등의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방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반법인 주체로 진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그다음의 절차 인데
3억원의 자본금과 5명이상의 전문인력등을 채용하는 것에서는 대부분 충족한상테에서 출발합니다. 유능한 평생교육사와 1년이상의 경영실적 등에서 난관에 봉착하는 예비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정체되기 시작하면 이후의 상황은 불보듯 뻔 합니다
전전긍긍하다가 연기를 거듭하게 되고 급기야 없던일이 되버리고 말기도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것은 좀더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다른 형태로 교육청에 서류를내밀어야 하는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들을 모두 대행해 드리며 착수부터 인가까지 신속하게 모두 끝내 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에 관계없이 설립도 가능합니다...
현명한 선택과 판단으로 비용부담과 시간부담, 소모 적인 인력낭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일이 휠씬 수월해지며 그기회비용으로 설립 이후 운영애 대한 계획을 더욱 일찍 수립할 수 있으며 아울러 모집에 더욱 탄력을 받기위해 노동부 훈련기관 등록 및 과정개발 강사추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곳으로 선택하세요...
일부는 노동행정은 전혀 모르고 설립만하는 곳이 있으니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걸미끼로 교습소나 학원설립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부 직업훈련행정을 아울러 해줄 수있는곳으로 선택하세요....
평생교육원설립 + 훈련기관등록 + 과정신청 + 강사추천
패케지로 진행하는 저희로 선택하시면 비용면이나 여러면에서 이익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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