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설치자준수사항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각종학교에관한규칙,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지방문화원진흥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진흥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사회복지사업법, 식품위생법, 소비자보호법 등의 법규가 관계되고 있음
평생교육기관설치자의요건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평생교육기관설치자의책무
○ 평생교육설치자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주민들이 다양한 학습기회 및 프로그램 선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평생교육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운영
·「평생교육법」제2조에 의거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
·「평생교육법」제6조에 의거 평생교육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평생교육법 적용 제외
·「평생교육법」제6조(교육과정 등)에 의거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도록 규정,
· 평생교육은「교육기본법」제6조(교육의 중립성) 및 「평생교육법」제4조(평생교육 이념)에 의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고등교육법」제21조, 제28조 및 제47조에 의거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것은 대학에서 학위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
· 따라서, 사회통념상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학 관련 과정 및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종교나 철학 관련 과정은 심오한 이론과 정치한 응용방법을 요하는 학술의 분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신고증
신고증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항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평생교육사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