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종합/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설립, 평생교육원조견표, 평생교육원설립절차, 평생교육원설립요건, 공예,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업훈련기관

항공기 2013. 12. 29. 23:25

각종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형태별

구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설 치 자

요 건

개인, 법인, 학교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 참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법인 : 1. 총회 회의록,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 사항을 명시한 후 제출

개인 :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제출

신고대상

설치요건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학습비를 받고(사용료,수수료,통신료:비신고대상)

-10인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화상강의인터넷강의등(컴퓨터,통신,위성통신,CATV활용)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관외 교습에 관한 법률"원격학원"은 제외

 

-산업체,문화센터등

종사자 100명이상 사업장

 

-자체회원대상은 비신고 대상

-설치자 자격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NGO:공익목적)

 

-설치자 자격

①『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발행자

②『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15조제1항에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③『송법2조제1의 법인(지상파, 유선, 위성)

④『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설치자 자격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자본금자산 3억 이상

전문인력 5명이상 확보

 

교육대상

불특정다수(성인)

당해 사업장 고객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교육과정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조의2 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학교교과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시민단체의 주된 사 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공익 목적 준용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자식인력개발사업진흥

설치운영자가 신고하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학 습 비

환불규정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시설설비

1. 동영상 강의 :

서버 등

2. 전화 : 전화라인

3. 기타 : 해당 설비

- 급수, 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건물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건축법 시행령 제34 용도별 건축물 종류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보험가입

배상책입보엄 가입(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웍원 권장)

비 고

정보통신매체이용

,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 : 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신고요건 4가지 모두 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