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청제한 분야 및 사유
훈련분야 | 제한 사유 |
시사·상식 등 교양과정 | ․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취미, 오락,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적합하지 않음 |
안마․마사지 관련 분야 | ․ 안마사는 「의료법」(법률 제10387호) 제82조에 따라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자격임 - 안마사에 대한 교육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0호)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음 |
변호사, 변리사 등 분야 | ․ 변호사 및 변리사 등의 분야는 다년간의 심화된 준비를 거쳐 사법고시 및 각종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특수 직종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않음 |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 관련 분야 |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등 전문 자격분야는 현재 시장에 과잉공급 된 상태(총 301,528명, 2010년 기준)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적합하지 않음 |
공무원 시험 관련 분야 | ․ 공무원 분야는 장기간의 심화된 준비를 거쳐 공무원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직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
요양보호사 (간병인) 관련 분야 | ․ 현재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장에서 필요한 공급수준을 과잉 초과한 상태로, 2010년 기준 90만명의 자격증 소지자 중 80% 내외가 유휴인력으로 구분되고 있는 실정임 |
아동교육 관련 분야 | ․ 아동교육(청소년 포함) 관련 분야 전반의 직종은 현재 다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서 시장에서 요구되는 인력규모를 상회하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적합하지 않음 |
타 법령 등에 의해 부적합한 과정 | ․ 기타 타 법령(부처) 등에 의한 이중지원이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과정 및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과정 |
※ 첨부 : 신청제한(불인정) 훈련과정 목록(예시) 참조
'평생교육종합 > 평생교육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 환경, 스트레스 고려한 최고 직업은 (0) | 2014.04.29 |
---|---|
평생교육원설립/평생교육원설립/ 국비인정, 심사 주요항목 및 기준/평생교육원설립 (0) | 2014.04.11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카드(약칭:재직자내일배움카드) 도입 안내 (0) | 2014.04.08 |
평생교육원설립, 평생교육설립조건, 직업훈련, 국비인정과정, 프렌차이즈, 직업교육, 평생직업, 어린이집 직업훈련 부정사례 안내 (0) | 2014.03.20 |
사업주훈련 비용 신청 서류 (0) | 2014.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