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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설립, 평생교육원설립조건, 보육교사, 어린이집, 국비인정, 직업훈련,주요 신청제한 분야 및 사유

항공기 2014. 4. 11. 09:20

주요 신청제한 분야 및 사유

훈련분야

제한 사유

시사·상식 등 교양과정

세미나, 심포지엄 등 정보교류활동 또는 취미, 오락,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적합하지 않음

안마마사지

관련 분야

안마사는 「의료법」(법률 제10387호) 제82조에 따라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자격임

- 안마사에 대한 교육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0호)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음

변호사, 변리사 등 분야

변호사 및 변리사 등의 분야는 다년간의 심화된 준비를 거쳐 사법고시 및 각종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특수 직종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않음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 관련 분야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등 전문 자격분야는 현재 시장에 과잉공급 된 상태(총 301,528명, 2010년 기준)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적합하지 않음

공무원 시험

관련 분야

공무원 분야는 장기간의 심화된 준비를 거쳐 공무원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직종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요양보호사

(간병인) 관련 분야

현재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장에서 필요한 공급수준을 과잉 초과한 상태로, 2010년 기준 90만명의 자격증 소지자 중 80% 내외가 유휴인력으로 구분되고 있는 실정임

아동교육 관련 분야

․ 아동교육(청소년 포함) 관련 분야 전반의 직종은 현재 다른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서 시장에서 요구되는 인력규모를 상회하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적합하지 않음

타 법령 등에 의해

부적합한 과정

기타 타 법령(부처) 등에 의한 이중지원이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인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과정 및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과정

 

※ 첨부 : 신청제한(불인정) 훈련과정 목록(예시) 참조